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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 |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 |
| 접수부서 | 통합돌봄과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통합돌봄과 |
| 경유/협의부서 | 통합돌봄과 |
| 제출처 | 통합돌봄과 |
| 처리기간 | 4일 |
| 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 설치신고확인증 1부 |
| 서식파일 |
[별지 제21호의2서식]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hwp [0.017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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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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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