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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담배 소매인지정신청서 |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담배 소매인지정신청서 |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사회적경제과 |
| 경유/협의부서 |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 처리기간 | 7일 |
| 구비서류 |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 서식파일 |
[별지 제12호서식] 소매인지정신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hwp [0.018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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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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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 사실조사 → 소매인지정서 교부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담배사업법 |
| 기타 | 사회적경제과 지역경제팀(☎041-940-2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