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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서 |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서 |
| 접수부서 | 통합돌봄과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통합돌봄과 |
| 경유/협의부서 | 통합돌봄과 |
| 제출처 | 통합돌봄과 |
| 처리기간 | 7일 |
| 구비서류 | 1.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2. 수급자에 대한 다른 장기요양기관 또는 복지서비스의 연계 등 조치계획서 1부 3. 장기요양기관 지정서(휴업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서류 중 결산보고서 1부 |
| 서식파일 |
[별지 제26호서식] 장기요양기관 (폐업¸ 휴업¸ 지정 비갱신) 신고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hwp [0.017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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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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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