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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경계결정 이의신청(지적재조사) |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 민원명 : 경계결정 이의신청 ○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팀 ○ 처리기한 : 51일 ○ 근거법규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구비서류 -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경계결정위원회 송부 (14일) → 경계결정위원회 결정(30일) -> 통지(7일) |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행복민원과 |
| 경유/협의부서 |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 처리기간 | |
| 구비서류 | |
| 서식파일 |
[별지 제5호서식] 경계결정 이의신청서.hwp [0.038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44469&fileSn=0 [별지 제5호서식] 경계결정 이의신청서.hwp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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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