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민원사무명 |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멸실 신고서 |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 해체공사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를 제출 -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신고 |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행복민원과 |
| 경유/협의부서 |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 처리기간 | 3일 |
| 구비서류 | |
| 서식파일 |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멸실 신고서).hwp [0.021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44772&fileSn=0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멸실 신고서).hwp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시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 관련법규 | 건축물관리법 제33조제1항 |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