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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하천 점용허가(지방하천) |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하천 점용허가(지방하천) |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안전총괄과 |
| 경유/협의부서 |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 처리기간 | 토지의 점용 : 10일(이외는 목적별로 기간 상이함) |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점용목적에 따라 상이) |
| 서식파일 |
[별지 제29호서식] (하천점용허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서(하천법 시행규칙) (1).hwp [0.046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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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
| 신청(민원인) -> 접수(행복민원과) -> 검토 및 심사(안전총괄과) -> 결재(안전총괄과) -> 결과통보(안전총괄과)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하천점용 허가 기준 저촉여부 확인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하천법 제33조 |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