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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농약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농약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농정축산실 |
| 경유/협의부서 | |
| 제출처 | 농정축산실 |
| 처리기간 | 30일 |
| 구비서류 | ①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및 해당 등록증(수출입식물방제업의 경우에는 신고증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1부. ② 양수한 경우: 양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해당 등록증 1부. ③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해당 등록증 1부. |
| 서식파일 |
[별지 제10호서식] (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판매업¸ 수출입식물방제업¸ 항공방제업¸ 농약품목¸ 원제¸ 농약활용기자재제품)지위승계신고서(농약관리법 시행규칙) (1).hwp [0.059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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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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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10,000원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농약관리법 |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