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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동물생산업, 판매업 등)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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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등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 |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농정축산실 |
| 경유/협의부서 |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 처리기간 | 즉시 |
| 구비서류 | (폐업의 경우)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서식파일 |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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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작성 접수 - 서류 검토 - 결재 |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서식 작성 방법> 1. 사육ㆍ관리 중인 동물의 처리방안 란은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보관 중인 사체의 처리방안 란은 동물장묘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3.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을 할 때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 관련법규 | 「동물보호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또는 「동물보호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 |
| 기타 | 산림축산과 가축방역팀(☎041-940-29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