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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변경)등록신청, 변경신고 |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신고(신청) |
| 접수부서 | 환경정책과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환경정책과 |
| 경유/협의부서 | |
| 제출처 | 환경정책과 |
| 처리기간 | 10일 |
| 구비서류 | -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 기술능력 보유현황 1부. - 변경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1부. 처리절차 - 민원인(민원서류신청) → 타법 및 서류검토 → 처리 |
| 서식파일 |
[별지 제19호서식]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49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04270&fileSn=1 [별지 제19호서식]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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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등록:23,000원 / 변경등록 : 14,000원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
| 관련법규 | |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