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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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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민원명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처리부서 : 환경보호과 상하수도 담당 근거법령 및 처리기한 - 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8조 제 1항 및 동법시행령 제 13조 제 1항 - 처리기한 : 7일 구비서류 - 지하수개발·이용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지하수법시행령 제 13조 제 1항 단서 및 제 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시행령 제 1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할 수 있습니다.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원상복구계획서 -굴착공사비 산출내역서 ※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채수계획량· 소요수량· 양수능력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민원인(민원서류 신청) → 타법 및 서류검토 → 처리 |
| 접수부서 | 맑은물사업소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맑은물사업소 |
| 경유/협의부서 | |
| 제출처 | 맑은물사업소 |
| 처리기간 | 7일 |
| 구비서류 | |
| 서식파일 |
[별지 제7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0.018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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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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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지하수법제7조제6항 |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