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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가까운 곳에서 청양군민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진료/민원안내



진료분야

  • 스케일링
    • 스케일링은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치석은 딱딱한 물질로 치아에 단단히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치과의사나 치위생사만 제거할 수 있고, 스케일링으로 치아 표면에 붙어서 치아와 잇몸에 해를 줄 수 있는 치태, 치석, 치은니코틴 등 칫솔질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잇몸 주위의 이물질을 전문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 1년 간격으로 정기적인 정기검진과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좋고, 흡연하시는 분들은 치아에 세균이 붙어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6개월마다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 발치
    • 발치 수술은 치과치료에서 빈번하게 시행되는 소수술입니다. 또한 발치수술은 비가역적인 최후의 진료로서 결정에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 발치수술의 적응증
      • 발치 수술이 필요한 경우
        1. 1) 심한 치아우식증
          • 치료할 수 없을 만큼 심하게 썩은 치아는 발치를 해야 합니다.
        2. 2) 치수 괴사(신경의 괴사)
          • 신경치료(근관치료)가 불가능한 치아는 발치를 해야 합니다. 신경치료(근관치료)가 실패한 경우나 신경치료를 시행했으나 통증이 완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발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3. 3) 중증 치주질환(잇몸질환, 풍치)
          • 심하거나 광범위한 치주질환(잇몸질환, 풍치)이 있는 경우 치조골(잇몸뼈) 소실이 있으며 치아가 많이 흔들리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발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4. 4) 치열 교정을 위한 발치
          • 치열 교정 치료시 교정 공간 확보를 위한 발치를 시행 할 수 있습니다.
        5. 5) 치아 위치 이상
          • 정상 치열에서 벗어난 치아가 주변 연조직에 손상을 주고, 치열 교정으로 치료 될 수 없는 경우는 발치되야 합니다.
        6. 6) 균열된 치아
          • 금이 간 치아 또는 뿌리가 부러진 치아는 동통을 느낄 수 있고 보편적인 치료에 의해서도 동통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발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충치치료
    • 충치 치료는 치아 우식증(충치)으로 인해 치아 경조직의 손상이 있을 경우 치과용 재료로 치아를 충전하여 기능을 회복하게 하는 시술입니다. 치아 경조직의 수복을(우식으로 손상된 치아를 회복) 위해서는 적절한 와동 형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때문에 충치 치료할 때 치아의 일부를 제거하고 그 공간을 치과 재료를 이용해서 충전합니다.
    • 충전재료
      • 아말감
      • 글라스아이오노머
      • 레진
치료전 치료후의 치아 사진입니다.
  • 영유아 및 일반 구강 건강검진
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담당자 :
이혜란
연락처 :
041-940-4921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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