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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민원안내



진료분야

  • 대 상
    •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1~2등급 우선) 중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의료가 필요한 대상자
      ※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서비스 제공 불가
  • 주요내용
    •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포괄평가를 실시하고 케어플랜 수립 후 방문진료 및 간호, 지역사회 자원 연계서비스 제공
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연락처 :
041-940-4911
최종수정일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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