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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임야 사용에 대한 신고 가능여부 글의 상세내용
『 불법 임야 사용에 대한 신고 가능여부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이메일주소, 첨부, 담당자 지정,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불법 임야 사용에 대한 신고 가능여부
작성자 라기혁 등록일 2016-09-26 조회 952
첨부  
안녕하세요.

불법임야 사용자에 대해 신고제도나 신고관련 다른(또는 유사한) 시스템은 없는건가요?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 말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소유자가 자기 땅(임야)을 개간하려고 해도 나라에 신고를 하라고 하면서,

소유자가 불법점유자로 인해 부당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나라에서는 (군청, 시청) 그것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나요?

RE: 불법 임야 사용에 대한 신고 가능여부 글의 상세내용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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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RE: 불법 임야 사용에 대한 신고 가능여부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6-09-26 조회 950
첨부  
귀하의 안타까운 사연에 대하여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현행법상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림의 불법행위(산림훼손)에 대하여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 공소시효가 7년이며,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은 어렵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청양군청 산림축산과 산림보호팀(전화 041-940-2471)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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