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한 청양군 운곡면 효제리 일원 태양광발전소 설치 반대 진정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 사업추진현황
○ 2015.05.04. :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 2015.05.22. : 개발행위허가 신청
○ 2015.10.22. : 개발행위 불허가 통보
- 사유 : 자연경관 보존, 일부 급경사지 존재 등
○ 2015.11.26. : 행정심판청구(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 2016.02.29. : 행정심판 위원회 재결서 통지
- 주문 : 피청구인이 2015.10.22. 각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 2016.04.08. : 개발행위허가
○ 2016.07.26. : 마을주민 행정소송 청구(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청구)
□ 상기와 같이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하여 개발행위 불허가 하였으나 신청인의 행정심판 청구로 개발행위 허가하게 되었으며, 현재 마을주민들이 허가에 따른 행정소송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청양군은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신규 발전사업허가에 대하여도 주변경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청양군 지역경제과(전기사업허가, 041-940-2322), 건설도시과(개발행위허가, 041-940-2381∼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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