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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글의 상세내용
『 태양광발전소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이메일주소, 첨부, 담당자 지정,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태양광발전소
작성자 명재익 등록일 2016-10-30 조회 1170
첨부  
존경하는 이석화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운곡면 효제리 언묵동 소재가 고향인 명재익입니다
아름다운 고향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선다고 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저도 후에 고향으로 귀향하려고 하는데 태양광발전소가 들어 선다고 하여
놀랐습니다. 한곳이 설치되다 보면 그 근처 일대에도 서서히 들어설텐데
자연으로 지켜지고 있는 고향땅은 온통 태양광판으로 뒤덮힐것입니다.
전력을 생산하여 쓰는것은 좋을지 모르겠으나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아름다운 금수강산은 없어질겻입니다.
저나 온동네 주민과 주변의 농사일을 하시는 고향분들의 간곡한 요청입니다.
태양광발전소의 허가를 내준것을 취소하여 주시고 주민들의 요청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양군을 위하여 노심초사 노력하시느라 바쁘실줄 알지만 다시 한번 생각 하셔서 주민들의
희망사항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하시고 행복하십시요.
청양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명재익 올림*

RE: 태양광발전소 글의 상세내용답변
『 태양광발전소 』글의 상세내용답변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이메일주소, 첨부, 담당자 지정,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답변 RE: 태양광발전소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6-11-09 조회 1157
첨부  
1. 귀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한 청양군 운곡면 효제리 일원 태양광발전소 설치 반대 진정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 사업추진현황
○ 2015.05.04. :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 2015.05.22. : 개발행위허가 신청
○ 2015.10.22. : 개발행위 불허가 통보
- 사유 : 자연경관 보존, 일부 급경사지 존재 등
○ 2015.11.26. : 행정심판청구(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 2016.02.29. : 행정심판 위원회 재결서 통지
- 주문 : 피청구인이 2015.10.22. 각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 2016.04.08. : 개발행위허가
○ 2016.07.26. : 마을주민 행정소송 청구(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청구)

□ 상기와 같이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하여 개발행위 불허가 하였으나 신청인의 행정심판 청구로 개발행위 허가하게 되었으며, 현재 마을주민들이 허가에 따른 행정소송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청양군은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신규 발전사업허가에 대하여도 주변경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청양군 지역경제과(전기사업허가, 041-940-2322), 건설도시과(개발행위허가, 041-940-2381∼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답변 RE: 태양광발전소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6-11-09 조회 1157
첨부  
1. 귀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한 청양군 운곡면 효제리 일원 태양광발전소 설치 반대 진정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 사업추진현황
○ 2015.05.04. :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 2015.05.22. : 개발행위허가 신청
○ 2015.10.22. : 개발행위 불허가 통보
- 사유 : 자연경관 보존, 일부 급경사지 존재 등
○ 2015.11.26. : 행정심판청구(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 2016.02.29. : 행정심판 위원회 재결서 통지
- 주문 : 피청구인이 2015.10.22. 각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 2016.04.08. : 개발행위허가
○ 2016.07.26. : 마을주민 행정소송 청구(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청구)

□ 상기와 같이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하여 개발행위 불허가 하였으나 신청인의 행정심판 청구로 개발행위 허가하게 되었으며, 현재 마을주민들이 허가에 따른 행정소송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청양군은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신규 발전사업허가에 대하여도 주변경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청양군 지역경제과(전기사업허가, 041-940-2322), 건설도시과(개발행위허가, 041-940-2381∼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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