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 20℃
    • 맑음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성명//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청양군 정보공개 결정을 환영한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성명//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청양군 정보공개 결정을 환영한다
작성자 이** 등록일 2009-10-13 조회 3963
첨부  
(*아래 성명서의 원본은 다음까페 "청양시민연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와 민주 청양시민연대
(345-805)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읍내215 -1 (http://cafe.daum.net/cyngo)
전화:041-943-1254 / 팩스:041-943-1199 / 이메일:cyforum@hanmail.net


<성 명>

청양군의 무모한 정보비공개에 대한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관련,


가. 청양군은 충남도행심위의 결정을 존중하여 해당정보의 ‘공개를 즉시 이행’하고, 비공개하고 있는 청양군수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민간보조금집행대상의 정보도 즉각 공개해야 마땅하다!

나. 일체의 비판과 견제를 허용치 않으려는 조폭스런 청양군의 보복적 군정행태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음을 심히 우려한다!


1. 청양군수(피청구인)의 부당한 정보비공개 처분에 대응하여 청양시민연대 대표(청구인)가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에서(2009.9.25)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재결을 하고 재결서를 송부하였다(2009.10.12). 이로서 ‘투명행정’과 ‘공개행정’이라는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여 무모할 정도로 정보비공개에 나서고 있는 청양군에 경종을 울린 의미로 받아들이며 환영한다.

2. 본 사건(충남도행심 2009-137,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등 청구)은 청양시민연대가 중심이 되어 청양군을 상대로 진행해온 ‘주민소송’ 의 결과에 따라 청양군이 법원을 통해 청구해온 ‘주민소송비용액’에서 출발하였다. 청양군은 변호사 선임료를 1심당 550만원을 지급하고, 220만원의 승소사례비까지 지급한 것으로 청구하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소송 건의 준비절차 과정에서부터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하여 청양군 공무원들이 떼 지어 다니다 해당 재판부로부터도 ‘근무들 안 하고 왜 이렇게 많이 오느냐’고 지적을 받을 정도이더니 이마저도 모두 출장여비로 산정하여(기획감사실장 외 7인 출장여비 청구액은 1,766,460) 선임료 포함 무려 18,266,460원을 본 단체 대표자를 상대로 청구하였다. 그러나 즉시항고신청 등의 대응에 나서 최종 4,060,076원이 확정되었다. 청양군은 무려 4.5배를 부풀려 과다 청구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양군이 청구한 소송비용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와 선임료의 지급 증빙자료 등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해당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구하였으나 청양군은 무지하고 억지스런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였기에 본 단체는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심을 청구한 것이다(2009.8.6.). 충남도행심위 측도 다툼의 여지가 없어보였는지 단심으로 신속하게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청구인이 2009.5.6. 청구인에게 한 정보 비공개처분을 취소하고, 공개를 즉시 이행하라”고 재결하였다. 그럼에도 청양군이 여타 청구정보의 핵심내용을 계속하여 비공개하고 있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유감이며, 우리는 향후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나갈 것이다.

3. 한편 본 단체가 청양군을 상대로 진행한 주민소송은 2005년 우리나라에서 주민소송제도가 시행된 후 거의 최초의 시도된 주민소송이라 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의 전 과정에 걸쳐 지방자치법령 등 관계법을 준수하면서 군 재정의 방만한 운영 및 예산집행의 부적절한 관행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고, 비록 주민소송 자체는 기각되었으나, 이를 통해 일부 부적절한 관행의 확인 및 인공폭포조성사업의 위법성을 확인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 낭비된 예산의 환수와 해당 직원 문책 및 잘못된 사업의 종료 등 군행정의 적절한 운영에 기여하였다. 청양군주민소송은 비록 기각되었지만, 청양군수 및 관계공무원들의 군정 행위가 정당하다는 내용은 절대 아니며, 면죄부로 판단해서는 더욱 안 되었다. 오히려 청양군은 판결문 이유에 적시된 위법사항에 대해 더욱 겸허하게 수용하고 잘못된 관행들 및 행정행위들을 보완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청양군은 기각 결과만을 놓고 일방적으로 ‘청양군정소식지’와 주로 지역 언론 등을 통해 마치 ‘아무 문제없다’는 식의 후안무치한 홍보에 열을 올리더니 기다렸다는 듯 주민소송을 이끈 본 단체의 대표자에게 4.5배나 부풀려 부당한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나온 것이다. 청양군의 이와 같은 비이성적 처사는 공권력을 빙자하여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 등을 수행하는 공익목적의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탄압하려는 비열한 행정, 보복행정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4. 청양군의 시대역행적 무모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한다. 이미 2005년 행정소송을 통해 군수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세부 공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수십만 원 씩 뭉텅이 지출사실만을 명시한 채, 무슨 용도로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를 아예 비공개하고 있으며, 어마어마한 민간보조사업의 집행대상조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분명 김시환호 청양군정의 심각한 의혹의 한 단면으로 밖에는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다.

이처럼 청양군수의 무모한 군정행태뿐 아니라 여러 사례들로 이미 부정적 평이 돌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단적인 예의 하나가 제 주민(‘김’모씨)을 먼지 털듯하여 무려 6개 혐의로 고소 고발한 사건이다. 지난 해 즉흥적이고 단발성에 그친 ‘제1회 칠갑산봄꽃축제’준비에 차질을 초래한다하여 마치 장애물 하나 치워버리듯 하려다 순응치 않는다고 보복행정을 시작한 것이다. 비록 기각되긴 하였지만 해당 사안을 놓고 심지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는가 하면, 재판과정에도 청양군 공무원들이 대거 등장하여 김 씨의 혐의점을 입증하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몰상식이 횡행하고 있다. 군청공무원 신분으로서 증인채택이 취소된 자가 증인석 밖에서까지 준비해간 원고를 줄줄이 읽어 혐의점을 부풀리려 안달을 하는가 하면, 정상적으로 진술한 증인이 다음 심리기회에 나타나 증인신청도 안 한 상태로 손을 들고 나서 이전에 한 증언 취지를 비트는 식이다. 그토록 힘없는 제 주민 하나를 못살게 구는 군수와 공무원과 자치단체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 곧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 이처럼 순응하지 않거나 비판세력을 향해서는 철저하고 섬뜩할 정도의 보복으로 나서는가 하면 신규직원 특채 과정이나 우호세력을 향해서 보이는 청양군정의 겁 없는 행태를 보노라면 청양군이 과연 군수의 사설기관인지 공적기관인지 판단하기가 난감하다. 사례가 어디 그 뿐인가! 청양군정 곳곳이 참으로 우려스런 국면으로 흐르고 있어 보인다.

대한민국에 과연 온전한 사정기관이 있는가를 엄히 지켜보고자 한다. (끝)


2009. 10. 13.




청양시민연대 대표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행정_자유게시판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링크를 설명하는 표입니다.
다음 [한국경제] 뱃살은 건강의 적이자 만병의 근원
다음 인터넷 자료입력 및 관리 사원모집
댓글 개수
댓글 개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 - 0개
댓글 안내
댓글 안내입니다.
댓글이 없습니다.
1
댓글 등록표 입니다.
댓글 등록표 입니다. 작성자,내용으로 구분하여 등록합니다.
필수입력표시
필수입력표시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담당자 :
이수진
연락처 :
041-940-2691
최종수정일 :
2024-05-11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