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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로 고통받고 있는 농업인 농어촌공사에서 경영회생 적극지원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부채로 고통받고 있는 농업인 농어촌공사에서 경영회생 적극지원
작성자 조** 등록일 2009-01-09 조회 6620
첨부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는 농가부채 상환을 위해 09년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비 698백만원을 확보하고 금년 1월 2일부터 1월 2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농업재해 또는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농가의 부채상환을 도와주고 농지은행이 매입한 농지를 당해 농가에 장기임대하여 경영회생을 지원하며 임대기간 동안 환매권(최장8년)도 보장해 준다.

신청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농가 채무액이 5천만원 이상인 농업인이거나 농업재해로 최근 3년중 연 농가피해율이 1회이상 50%이상인 농업인이다.

신청기간은 작년에는 연 2회 신청을 받았으나 금년부터는 연 4회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1분기 중에는 09년 1월 2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농지매입 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로써 매입가격은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가격으로 매입한다. 농가가 납부하는 임대료는 매년 농지 매입가격의 1%로 최고 8년까지 임대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환매권이 보장되며 해당농지의 매입가격은 환매신청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가격이다.

농어촌공사 청양지사는 부채로 고통 받고 있는 농가의 경영회생을 위하여 그동안 1,659백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지원자에 대한 지속적인 농업경영 교육 및 경영진단 등 다양한 경영회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 및 상담안내는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 농지은행팀 ☎041-940-173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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