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 화성면에서 2015년까지 양계장을 하다가
15년도 봄에 폭설로 양계장 지붕이 일부 무너져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양계장은 내부 시설로 인하여 일부가 무너지면 전체를 운영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매(양계장 판매)를 알아보던중, 최근에 매수 희망자를 찾게되었습니다 (매수 희망자가 수리하여 새롭게 양계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 양계장은 청양군수가 발급한 축산업 등록증에 소재지로 명시되있고 (제 4590000-033-2005-0129호) 건축물 대장에도 단층육계사로 등록되었는 정상적인 양계장입니다
매수 희망자는 무너진 계사를 수리하여 양계를 하려하는데 청양군에서는 여러이유로 매매를 불허합니다 (양계를 못하게 합니다)
제가 이해못하는 억울한 부분은
1. 개인의 재산을 왜 청양군에서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지?
2. 양계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었으면, 저에게 미리 왜 통보하지 않았는지? (매매를 위하여 이리저리 알아보던중 최근에 이런 사실을 알게되었음. 등기 전달과 같은것이 전혀 없었음)
3. 19년 6월이 지나면, 오히려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매매하지도 못해서 억울한데, 무슨 과태료 이야기까지 나오는지?
지난 15년도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폐업지원제도에 지원을 하였었는데, 조건이 한가지 부족하여 지원받지 못했었습니다 (2015년도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
폐업도 못하고, 매매도 못하고, 양계도 못하고, 수리도 못하고, 뭐 어쩌란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그럴꺼면, 차라리 깨끗이 포기할테니 청양군에서 보상을 해주십시요
아니면, 청양군에서는 지속적인 양계를 할수 있도록 (매매가 되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 소중한 재산입니다. 매매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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