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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계장 매매 협조 요청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양계장 매매 협조 요청
작성자 최** 등록일 2019-06-19 조회 2203
첨부  
충남 청양군 화성면에서 2015년까지 양계장을 하다가
15년도 봄에 폭설로 양계장 지붕이 일부 무너져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양계장은 내부 시설로 인하여 일부가 무너지면 전체를 운영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매(양계장 판매)를 알아보던중, 최근에 매수 희망자를 찾게되었습니다 (매수 희망자가 수리하여 새롭게 양계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 양계장은 청양군수가 발급한 축산업 등록증에 소재지로 명시되있고 (제 4590000-033-2005-0129호) 건축물 대장에도 단층육계사로 등록되었는 정상적인 양계장입니다

매수 희망자는 무너진 계사를 수리하여 양계를 하려하는데 청양군에서는 여러이유로 매매를 불허합니다 (양계를 못하게 합니다)

제가 이해못하는 억울한 부분은
1. 개인의 재산을 왜 청양군에서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지?
2. 양계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었으면, 저에게 미리 왜 통보하지 않았는지? (매매를 위하여 이리저리 알아보던중 최근에 이런 사실을 알게되었음. 등기 전달과 같은것이 전혀 없었음)
3. 19년 6월이 지나면, 오히려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매매하지도 못해서 억울한데, 무슨 과태료 이야기까지 나오는지?

지난 15년도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폐업지원제도에 지원을 하였었는데, 조건이 한가지 부족하여 지원받지 못했었습니다 (2015년도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

폐업도 못하고, 매매도 못하고, 양계도 못하고, 수리도 못하고, 뭐 어쩌란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그럴꺼면, 차라리 깨끗이 포기할테니 청양군에서 보상을 해주십시요

아니면, 청양군에서는 지속적인 양계를 할수 있도록 (매매가 되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 소중한 재산입니다. 매매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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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RE: 양계장 매매 협조 요청
작성자 이** 등록일 2019-06-25 조회 2034
첨부  
귀하께서 자유게시판을 통해 질의한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축사육 제한 지역은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과 보건 향상을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기 지정한 사항으로, 해당 건축물 위치는 2010년 8월 11일 가축사육 제한 지역으로 지정, 2010년 10월 25일 지형도면 고시된 지역입니다.

나. 건축물에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하여야 하나, 동 건축물은 가축분뇨법에 의한 신고되지 않은 축사로, 무허가 축사에 해당합니다.

다. 가축사육 제한 지역 내에서는 신고대상 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신고(허가)없이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사법조치 대상입니다.

라. 현재, 진행중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대상은 건축법, 축산법, 가축분뇨법 중 어느 하나라도 신고(허가)가 되지 않은 건축물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 건축물은 2015년부터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관계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 따라서, 동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은 축사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아울러, 가축분뇨법 상 신고(허가)된 축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하며, 동 건축물은 신고되지 않은 축사로 해당사항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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