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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환자도 진료 못하는 청양의료원을 즉각 폐쇄하라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감기환자도 진료 못하는 청양의료원을 즉각 폐쇄하라
작성자 김** 등록일 2018-11-27 조회 2243
첨부  
대한민국 의료법 제13조 1항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또는 조산의 요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께서 만약에 90세 넘으신 부모님이 감기 걸리셔서 의료원에 진료받으러 모시고 갔는데 의사가 '고령'이라고 진료를 거부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충남 청양군 운곡면 모곡리에서 태어나 자라고, 대전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귀향하여 현재 92세 되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청양군민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1926년 운곡면 미량리에서 태어나시고, 이웃마을로 시집오셔서 만92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청양에서만 사셨고, 돌아가시면 청양땅에 뭍히실 말 그대로 뱃속부터 무덤까지 청양 군민이신 분입니다.

그런 저의 어머니께서 감기에 걸리셔서 제가 지난 11.22일 오전 11경 청양의료원에 모시고 갔으나, 고령이라는 이유 하나로 진료를 거부당하고 결국은 읍내 모의원에서 진료받고 오셔야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황당하고 어불성설의 개 같은 상황을 겪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머니께서 며칠 동안 감기를 앓으셔서 진료 겸 기력회복을 위해 영양제주사라도 맞혀드릴 요량으로 큰 맘 먹고(참고로 어머니께서는 차멀미가 매우 심하셔서 차 타고 병원에 한 번 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멀미약을 두 번이나 드시게 하고 22일 11시경 청양의료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접수대에 갔더니 감기환자 등의 내과환자들은 비뇨기과의사가 진료한다며 비뇨기과로 가라고 해서 거기로 갔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의사방에 들어가서 진료를 받으려는 순간 의사는 연로하신 환자를 의자에 앉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뜸 “환자가 고령이라 진료할 수 없으니 읍내에 다른 내과병원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러면 영양제주사라도 맞고 갈 수 있게 영양제 처방이라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명찰에 비뇨기과 전문의 ‘이영’이라고 씌여 있었음) 왈 “영양제 처방도 고령이라 못해준다”고 합니다. 단순한 감기환자 진료도 못해주겠다… 영양제도 못맞혀 주겠다…고 해서 제가 이유를 따져 묻자 “고령이라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못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접수대에서 감기환자, 내과환자는 그 동안 비뇨기과에서 진료받아 왔다고 여기로 왔는데 고령이라고 진료를 안 해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럼 지금까지 감기환자들은 왜 당신이 진료했냐?’고 따져 물었더니, 그 젊은 의사가 하는 기가 막히는 말 “그럼 앞으로는 내과환자, 감기환자 진료를 안 하겠다”고 눈을 부라리며 대들더군요.

이후 당신이 의사 맞느냐? 감기환자도 진료 못하는게 병원이냐? 이런 의료원이 무슨 필요가 있냐? 등 등의 고성이 오가고, 의료과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하였으나 저는 지금까지 담당의사로부터는 사과 한 마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위의 이야기를 몇 몇 지인들에게 했더니 자기들도 청양의료원에서 황당한 일들을 겪었다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욕하더군요.
감기 걸려서 진료받으러 갔더니 증상을 말하면 알아서 담당과를 배정해 주는게아니고 접수대 직원 하는 말… ’ 내과는 없고 소아과, 비뇨기과…등이 있는데 어느 과로 접수해 드릴까요?’하고 오히려 물어봐서 벙..쪘다는 사람..
얼굴 부위가 찢어져서 갔는데 못 꿰매 주니까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욕하고 그냥 왔다는 사람…
불친절하고… 1층에 쓸데 없이 놀고 있는 직원들만 바글거리더라는 사람…

여러분들은 청양군에서 매년 마다 청양의료원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2018년도 청양의료원 예산이 147억여원 이더군요. 그 막대한 예산의 대부분이 쓰여지는 곳은 바로 직원들 인건비이구요. 이 금액은 청양군 전체 예산의 약5%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청양의료원… 과연 청양군민들은 그에 합당하는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불행하게도 청양군민들 중에 청양의료원이 제 값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늘 나오는 말들.. 불친절하다.. 의사들 4가지가 없다… 이 정도는 차라리 애교라 생각됩니다. 감기환자 조차도 진료를 못하고 쫒아내야 하는 의료원… 말 만 많고 고질적인 부분이 언제까지고 해결되지 않는 청양의료원…

이 정도면 답 나온거 아닐까요?
청양의료원을 폐쇄하고 차라리 그 예산을 군민들에게 나눠주고 사설병원 가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 받으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청양군민을 호구로 알고 있는 청양의료원을 폐쇄하라!
군 예산만 잡아먹고 제 구실 못하는 청양의료원을 즉각 폐쇄하라!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청양군의 주인은 청양군민, 청양군청에 속해있는 청양의료원의 주인은 자동으로 청양군민입니다. 군민들이 눈을 똥그랗게 뜨고 군의 불합리한 재정지출이나 행정에 대해 따지고, 태클 걸고, 감시하고, 제대로 하도록 자꾸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귀찮으니까… 그냥 참고, 눈 감고 넘어가고 그러면 군은 군민 여러분들을 계속하여 개돼지로 취급할 겁니다.

대한민국 의료법 제13조 1항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또는 조산의 요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면 동법 89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 의료법 시행규칙 중
환자의 권리와 의무(제1조의2 제1항 관련)
1. 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제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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