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댁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남양면 금정리에 과속방지턱을 만들면서 도색의 미흡으로 과속방지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위험하니 보완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남양면 금정리 과속방지턱은 금정리 노인보호구역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색을 위한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어 부득이 도색 작업이 늦어지고 있었으나
10월 11일 까지는 미끄럼방지 도색 작업을 시행하여 교통에 대한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완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건설정책과 도로팀 손명섭 주무관(041-940-298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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