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양군 농업정책과 직불금 담당자 이평주입니다. 2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규대상자 기준, 신청 직전연도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 10.1 이전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공익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등본상 거주지 기준으로 관외경작자이므로 신청기준이 도시지역거주자일 경우(동지역)- 청양군 내 농업경영체 등록필지 10,000㎡ 이상 / 농촌지역거주자일 경우(읍면지역)- 본인 거주지 농업경영체 등록필지 1,000㎡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농업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청이 불가하고, 경작지 관할읍면동에서 농지대장에 등재 후, 등본상 거주지역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하여 경영체 등록을 진행하는 등 여러 절차 및 기준이 있기에 041-940-2993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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