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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작성자 유** 등록일 2010-11-16 조회 964
첨부  
청양군이 2010년 11월13일자로 입법예고한 조직개편안에 까치네 표고영농조합원 모두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 다 음 -

그동안 임업단체는 산림과 부활 및 산지소득담당의 신설을 몇 년 전부터 강력히 주장해왔다. 그러나 청양군은 전임군수때나 지금이나 임업단체의 요구를 묵살해왔고, 입법 예고한 내용을 보건데 임업단체들의 염원을 반영하기는 커녕 전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산림과 부활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산지소득담당이라도 신설해야 함에도 산림분야 조직인 칠갑산휴양림담당이 없어지고 업무가 공공시설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당연히 산지소득담당을 신설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함에도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
또한 인근 시군을 살펴 보건데 금산군이 2010년 산림정책과, 홍성군 2009년 산림녹지과, 부여군 2009년 산림공원과 부활 등 최근 웰빙 트렌드,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추어 산림분야 조직을 확충 보강하는 추세이다. 임산물 표고 생산량 전국2위 , 밤 전국 3위를 생산하고 있는바 임업분야 비중이 가장 큼에도 청양군은 임업분야를 홀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우리는 청양군이 지금 당장 산림과를 부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산지소득업무를 전담하는 산지소득담당을 반드시 농림식품과 내에 신설해야 한다는 임업단체 및 임업인들의 염원을 제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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