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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기안전공사] 장마철 낙뢰 대비 행동요령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한국전기안전공사] 장마철 낙뢰 대비 행동요령
작성자 권** 등록일 2017-07-25 조회 1159
첨부  
장마전선 및 집중호우 영향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낙뢰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낙뢰 예상 및 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 낙뢰 예상시 행동요령 :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태풍·호우가 예보된 때에는 낙뢰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거주 지역에 영향을 주는 시기를 파악하고, 낙뢰가 발생되기 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 번개를 보면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집안에서는 되도록 외출을 삼갑니다. 더불어, 30-30낙뢰 안전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 30-30규칙 : 번개를 본 이후에 천둥소리가 들릴 때까지 시간을 센 후, 이 시간이 30초 또는 더 작다면 즉시 건물이나 자동차와 같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이후 마지막 천둥소리가 난 후 최소한 30분정도 더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 낙뢰에 의한 감전 및 화재 사고시 가능한 빨리 응급구조를 위해 구조서비스(119)에 연락하시고 국민안전처 국민행동요령을 참고하시어 응급처치를 취합니다.
◇ 사전에 태풍과 호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음의 홈페이지 등에서 사전 지식을 습득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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