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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청 관계 부서에 바랍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청양군청 관계 부서에 바랍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18-08-24 조회 2086
첨부  
군정 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요

다름이 아니라 청양교통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가지 글을 올려 봅니다.


첫째: 청양교통은 교통카드 충천시 카드 결재나 현금영수증이 왜 안되는건가요?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카드및 현금영주증 처리가 되는데 유독 청양교통만은 카드 결재나 연금영수증이 안돼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혹시 관련 조례나 또는 규정이 있으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둘째: 청양교통버스에 는 짐을 실을 수가 없나요.

시골 노인이 고추포대 1개를 들고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청양교통 기사가 못실게 하여 결국은 택시를 불러
비싼 비용을 치르고 이동하였습니다.
물론 버스는 사람이동 수단이라 기사로써는 운행에 위험을 초래할수 있기 때문에 거부할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시골 농처촌 버스는 이동 수단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청양교통을 관리하는 관리부서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견해을 뭍고 싶습니다.

또한 청양군쳥에서는 농어촌 버스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하고 관리감독은 어떻게 이루워지는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예 차량정비상태 점검, 안전교육, 친절교육 등)


끝으로 청양교통을 이용하며 난폭운전, 불친절.기타 등 신고센터 전화번호를 홍보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쾌적한 청양교통 버스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PS 추후 위의 민원 사항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부탁 드리며, 추후 조치 결과를 군청 홈페이지 또는 기타 방법으로 안내하여 주시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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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청 관계 부서에 바랍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답변 RE: 청양군청 관계 부서에 바랍니다.
작성자 임** 등록일 2018-09-11 조회 1423
첨부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답변을 늦게 드린점 죄송하게 생각며
청양교통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교통카드 충전시 카드결재 및 현금영수증 안되는 사유
답변 : 청양교통에서 충전하신 교통카드는 선불식 교통카드로 충전소에서 충전시 카드 결재 및 현금영수증은 발행되지 않고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및 소득공제가 필요하시면 카드 발행사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발행등록을 하시면 버스 승차시 현금영수증
처리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양교통버스는 짐을 실을 수 없나요?
답변 : 여객(버스) 소화물(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40조의2~3에 의거 소화물의 부피가 4만 세제곱미터(길이70cm*
폭40cm*높이40cm 정도) 미만이거나 20kg 이하 미만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위 기준을 초과하는 소화물에 대하여는 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전기사 재량으로 화물을 수송하여 주고 있으나 초과된
소화물에 대하여는 안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권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농어촌버스에 대한 지원금 등 관리감독
답변 :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버스 운행시 적자액을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운송원가를 분석하여 적자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차량의 정비상태등 점검은 시군간 교체 지도 점검을 매년 4회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
및 친절교육은 운수회사에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운전기사의 난폭운전, 불친절, 기타사항 홍보.
답변 : 운전기사의 난폭운전 및 불친절 등 승객에게 불편을 드리는 사항에 대하여는 청양군청 지역경제과 교통행정팀
(041-940-2422)으로 연락하시면 사실 유무를 확인하여 행정처분 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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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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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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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40-2691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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