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께서 청양군청 자유게시판을 통해 접수하신 목면 신흥리 축사 악취 및 환경오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목면 신흥리 415번지 소 축사에 대하여는, 현재 신규축사를 신흥리 인근에 설치하고 있으며 8월 중 건축사용 승인이 완료되면 사육하고 있는 소를 신규축사로 옮기고, 현 축사에 소를 사육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나. 목면 신흥리 22번지 주변 돈사 악취에 대하여는, 축사내 소독과 축분의 신속처리, EM 발효제 투여 등 악취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와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 또한, 점검 결과 돈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등 배설물이 금강 내 유입한 현장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청양군 환경보호과 조남륜 주무관(041-940-224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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