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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궁금합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0-05-11 조회 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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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재 토지에
개인이 시설을 짓는다거나
그 토지를 이용하고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군에서 정기적으로 군소재 토지를 점검하시는 메뉴얼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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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RE: 궁금합니다
작성자 정** 등록일 2020-05-20 조회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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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군유지(토지)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통해 경작 등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건물 등 영구시설물의 축조는 금지됩니다.

3. 군유지(토지)관리부서에서는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무단점유 재산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조치 명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재무과 재산관리팀(☎041-940-264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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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담당자 :
이수진
연락처 :
041-940-2691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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