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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일제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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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관리담당 | 등록일 | 2014-07-08 | 조회 | 1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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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7월 8일부터 8월 8일까지 연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 400여건에 대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적정부과를 위한 시설물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조사요원과 면사무소 주민복지 담당이 현장을 방문 조사하는 방식으로 시설물의 소유자, 주용도, 면적 등을 조사하며 주거시설, 공장 및 축사 등은 제외된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하는 오는 9월에 부과한다. 적정한 부과를 위한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현황이 필요하므로 조사요원의 현장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가 힐요하며 환경개선부담금릉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용수 및 연료)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하여 오염 개선사업에 사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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