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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알림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알림
부서명 산림축산과 등록일 2022-04-25 조회 9544
첨부 hwp 파일명 :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2-31호, 2022.4.20).hwp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2-31호, 2022.4.20).hwp  [0.052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53198&fileSn=0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2-31호, 2022.4.20).hwp
1. 관련 :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2-31호, 2022.4.20.)

2.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용어 정의 신설 및 관련 용어 정비 내용이 포함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이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31호, 2022.4.20.)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개정고시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 고시·훈령·예규의 고시전문)에서 열람 가능함

붙임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2-31호, 2022.4.20.) 1부.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산림축산과이(가) 창작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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