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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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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축산과 | 등록일 | 2022-04-25 | 조회 | 9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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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2-31호, 2022.4.20).hwp [0.052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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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2-31호, 2022.4.20.)
2.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용어 정의 신설 및 관련 용어 정비 내용이 포함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이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31호, 2022.4.20.)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개정고시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 고시·훈령·예규의 고시전문)에서 열람 가능함 붙임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2-31호, 2022.4.20.) 1부. 산림축산과이(가) 창작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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