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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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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축산과 | 등록일 | 2022-04-25 | 조회 | 9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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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1480('22.4.13.)호,「식품위생법」제7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제46조
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2.6.3.(금)까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는 개정안(식약처 입법예고 게시글 번호1538)을 확인하신 후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관련자료 등 첨부)하여 제출바랍니다. < 규제 사항(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71호, 2022.4.13) > 가. 니코틴산을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영양강화밀가루에만 사용하도록 사용기준 개정 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목록 중 사용이력이 없는 노나논산 등 22개 성분 삭제 < 비규제 사항(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72호, 2022.4.13) > 가. 장용성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위한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신규 지정 나. 스테비올배당체 등 6품목의 국제기준과의 조화 등을 위한 성분규격 개선 다. 규산칼슘 등 71품목 및 영·유아식에 대한 사용기준 정비 라. 국제 기준과의 조화 등을 위한 구아검 등 24품목의 주용도 정비 마. 정확한 분석을 위한 글리세로인산칼슘 등 9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개선 및 분석에 사용되는 시액 제조방법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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