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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5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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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복지실 | 등록일 | 2015-07-17 | 조회 | 1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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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폭력예방교육[홍보 브로셔].hwp [0.019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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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에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에 근거하여
일반 국민 대상 폭력예방교육 무료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여성복지시설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무료지원 서비스(공공기관 제외)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 참조하여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일반국민 1. 1. 교육대상 : 일반국민 또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한 기관 및 단체 - 민간기업종사자, 송상공인,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지역주민, 학부모등. -농산어촌, 도서벽지주민 등 교육 접근성이 제한적인 대상 우선지원 2. 교육인원 : 20~100명 내외 3. 교육기간 : 7월~11월(조기마감될수 있음) 교육기간 : 7월~11월(조 4. 교육신청 : 충청남도여성복지시설협의회(041-668-1366) 전화 및 이메일신청 : thesafe12@naver.com 가. 교육대상 : 일반국민3
가. 교육대상 : 일반국민
가. 교육대상 : 일반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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