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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사업 신청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5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사업 신청 안내
부서명 주민복지실 등록일 2015-07-17 조회 1690
첨부 hwp 파일명 : 2015폭력예방교육[홍보 브로셔].hwp 2015폭력예방교육[홍보 브로셔].hwp  [0.019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0087&fileSn=0 2015폭력예방교육[홍보 브로셔].hwp

   충청남도에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조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의3에 근거하여


 


일반 국민 대상 폭력예방교육 무료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여성복지시설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무료지원 서비스(공공기관 제외)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 참조하여 많은 신청바랍니다. 


 



. 교육대상 : 일반국민


1.


1. 교육대상 : 일반국민 또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한 기관 및 단체


    - 민간기업종사자, 송상공인,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지역주민, 학부모등.


    -농산어촌, 도서벽지주민 등 교육 접근성이 제한적인 대상 우선지원


2. 교육인원 : 20~100명 내외


3. 교육기간 : 7월~11월(조기마감될수 있음)



교육기간 : 7~11(조   4. 교육신청 : 충청남도여성복지시설협의회(041-668-1366)


                   전화 및 이메일신청 : thesafe12@naver.com



. 교육대상 : 일반국민3


 



. 교육대상 : 일반국민



 


. 교육대상 : 일반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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