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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1분기 축산관계자 현행화 및 자진등록 협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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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정축산실 | 등록일 | 2024-03-11 | 조회 | 1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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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축산관계자 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pdf [0.184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68817&fileSn=1 [붙임2] 축산관계자 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pdf [붙임1] 축산관계자 현행화 주관 기관별 정보 현행화 방법.pdf [0.075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68817&fileSn=0 [붙임1] 축산관계자 현행화 주관 기관별 정보 현행화 방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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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분기 축산관계자 현행화 및 자진등록 협조 (안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관계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조치에 따라야 하며 정확한 출입국정보 확인을 통한 검역조치를 위해 [축산관계자 현행화]가 상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관내 축산농가 및 관계자분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축산관계자 현행화 (퇴사, 이직시 제외처리 등)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계자 현행화 관리 및 자진등록 지도 시 참고사항> - 자진등록 대상 : 축산법인, 축산업 고용인(축산농가, 동물약품 제조, 사료판매업), 가축분뇨수입 운반,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 수의 축산관련 업무 종사자 등 붙임 1. 축산관계자 현행화 주관 기관별 정보 현행화 방법 1부. 2. 축산관계자 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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