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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3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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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연계담당 | 등록일 | 2013-07-18 | 조회 | 1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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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보는긴급지원.jpg [5.172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031873&fileSn=1 만화로보는긴급지원.jpg 긴급복지지원포스터-인쇄용[1].pdf [2.091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031873&fileSn=0 긴급복지지원포스터-인쇄용[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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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
1.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2. 소득재산기준 - 소득 : 최저생계비 150%이하 (4인가구기준 2,319,599원)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3.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4. 신청기관 : 청양군청 주민복지실 서비스연계담당(940-2125)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청양군청 주민복지실 서비스연계담당(940-2125)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복지소외계층 및 위기가구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홍보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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