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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형 이륜자동차 검사기한 경과 시 과태료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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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관리담당 | 등록일 | 2014-06-05 | 조회 | 2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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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이륜자동차.hwp [0.031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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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됨(2014.2.)에 따라 신고 된 대형 이륜자동차(배기량 260cc초과 오토바이)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기한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정기검사 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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