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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축산물 위생교육 조정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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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축산과 | 등록일 | 2021-12-01 | 조회 | 4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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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산물 위생교육 운영과 관련됩니다.
2. 코로나19 장기화로 축산물 위생교육기관에서는 코로나 방역단계에 따라 위생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로 인해 교육인원 제한, 교육일자 연기 및 교육과정 취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금년도에 이수해야 할 위생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영업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4. 금년에 받아야 할 위생교육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이수기간을 유예합니다. * '21.1.1. ~'21.12.31. 기간 내에 의무 이수해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신규 허가 및 신고 영업자, 기존영업자, 행정처분 , 검사관련 종업원) 교육에 대해 '22.6.30.까지 이수기간 유예 *'22년도 교육대상 영업자는 법령 규정에 따라 위생교육 운영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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