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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1분기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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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19-04-02 | 조회 | 2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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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청양군).hwp [0.036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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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취지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사업주 지원 ○ 2019년 최저임금 인상(10.9%)에 따른 영세업체 부담 경감을 통해 고용위축을 방지,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 ○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및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가입 기회 부여 2. 지원개요 ○ 신청기간(1분기) : 2019. 4. 1 ~ 4. 26 * 분기별 1회 접수(4, 7, 10월), 4분기 신청은 다음해 1월 * 당해연도 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은 월부터 소급 지원 가능 ○ 접 수 처 : 청양군청 지역경제과 (041-940-2324) ○ 신청대상 : 군내 1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사업장 *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신청조건 : (노동자)월 임금 21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원칙 * 지원제외자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근로자 ○ 지원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 지원방법 : 분기별 1회,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사업장(사업주) 지원 ○ 지원규모 : 예산범위 내 * 기타 자세한 사항(제출서류 안내 등)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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