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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분기 축산관계자 현행화 및 자진등록 협조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4년 1분기 축산관계자 현행화 및 자진등록 협조 (안내)
부서명 농정축산실 등록일 2024-03-11 조회 1261
첨부 pdf 파일명 : [붙임2] 축산관계자 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pdf [붙임2] 축산관계자 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pdf  [0.184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68817&fileSn=1 [붙임2] 축산관계자 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pdf pdf 파일명 : [붙임1] 축산관계자 현행화 주관 기관별 정보 현행화 방법.pdf [붙임1] 축산관계자 현행화 주관 기관별 정보 현행화 방법.pdf  [0.075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68817&fileSn=0 [붙임1] 축산관계자 현행화 주관 기관별 정보 현행화 방법.pdf
2024년 1분기 축산관계자 현행화 및 자진등록 협조 (안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관계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조치에 따라야 하며

정확한 출입국정보 확인을 통한 검역조치를 위해 [축산관계자 현행화]가 상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관내 축산농가 및 관계자분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축산관계자 현행화

(퇴사, 이직시 제외처리 등)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계자 현행화 관리 및 자진등록 지도 시 참고사항>

- 자진등록 대상 : 축산법인, 축산업 고용인(축산농가, 동물약품 제조, 사료판매업),

가축분뇨수입 운반,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 수의 축산관련 업무 종사자 등

붙임 1. 축산관계자 현행화 주관 기관별 정보 현행화 방법 1부.

2. 축산관계자 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농정축산실이(가) 창작한 2024년 1분기 축산관계자 현행화 및 자진등록 협조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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