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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부서명 주민복지실 등록일 2015-01-28 조회 1435
첨부 hwp 파일명 : 공시송달 (15년01월28일).hwp 공시송달 (15년01월28일).hwp  [0.014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07007&fileSn=0 공시송달 (15년01월28일).hwp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17(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3항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의거 과태료 부과 전 처분내용과 의견제출 방법 등을 안내하고자 차량소유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 01. 28. ~ 2015. 02. 12. (15일간)



3. 대 상























대상자


(차량소유자)



주 소



위반차량



접수일



반송일



반송사유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소금쟁이길 **-*



128577



2015.1.13



2015.01.26



보관기간경과




4. 내 용 :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단속에 이의가 있을시 직접방문 또는 FAX(041-940-2079)로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공고 기간 경과 후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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