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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모범음식점(일반음식점) 지정(재지정) 계획 알림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5년도 모범음식점(일반음식점) 지정(재지정) 계획 알림
부서명 민원봉사실 등록일 2015-11-17 조회 1721
첨부 hwp 파일명 : 2015년도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계획.hwp 2015년도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계획.hwp  [0.023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2527&fileSn=0 2015년도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계획.hwp
1. 식품위생법 제47조에 의거, 청양군 모범음식점(일반음식점) 지정,재지정을 실시 하고자 하오니, 신규로 지정을 원하는 업소는 붙임의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규 신청업소는 모범업소 지정기준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에 적합한지 사전에 면밀히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현지 확인
조사는 청양군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서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서 제출기간 : 2015.11.23.~2015.11.30.
- 접수처 : 청양군청 민원봉사실 위생담당(940-2183),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청양군지부(943-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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