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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주유소 공표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주유소 공표
부서명 지역경제과 등록일 2015-12-04 조회 1554
첨부 hwp 파일명 : 공표 현황 보고서(학당주유소).hwp 공표 현황 보고서(학당주유소).hwp  [0.013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2911&fileSn=0 공표 현황 보고서(학당주유소).hwp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한 주유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2(공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2(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행정처분 현황

- 주유소명 : 학당주유소

- 대 표 자 : 조성원

- 위 반 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제1항제1호(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위반

- 과 징 금 : 5천만원

붙임 : 공표현황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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