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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기한 연장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기한 연장
부서명 재무과 등록일 2016-01-26 조회 1309
첨부  
◇ 금년 1월분에 한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2월 11일(목)에서 2월 16일(화)로 연장됩니다.

-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의무자께서는

2월 16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세 종업원분은 해당 사업소의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면세됩니다.

-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041-940-255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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