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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기한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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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무과 | 등록일 | 2016-01-26 | 조회 | 1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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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1월분에 한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2월 11일(목)에서 2월 16일(화)로 연장됩니다. -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의무자께서는 2월 16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세 종업원분은 해당 사업소의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면세됩니다. -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041-940-255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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