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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석유판매업소(주유소) 공표사항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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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16-02-11 | 조회 | 1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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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현황 보고서(영광주유소)[변경].hwp [0.014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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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한 석유판매업소(주유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2(공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2(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행정처분 변경 현황 - 주유소명 : 영광주유소 - 대 표 자 : 조덕행 - 위 반 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제1항제8호(행위의 금지) 위반 - 처분내용 : 고발 및 사업정지 6개월(2016. 3. 7. ~ 2016. 9. 6.) (당초 : 과징금 1억원) 붙임 : 공표현황 보고서(변경)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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