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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석유판매업소(주유소) 공표사항 변경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석유판매업소(주유소) 공표사항 변경
부서명 지역경제과 등록일 2016-02-11 조회 1469
첨부 hwp 파일명 : 공표 현황 보고서(영광주유소)[변경].hwp 공표 현황 보고서(영광주유소)[변경].hwp  [0.014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4327&fileSn=0 공표 현황 보고서(영광주유소)[변경].hwp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한 석유판매업소(주유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2(공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2(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행정처분 변경 현황

- 주유소명 : 영광주유소

- 대 표 자 : 조덕행

- 위 반 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제1항제8호(행위의 금지) 위반

- 처분내용 : 고발 및 사업정지 6개월(2016. 3. 7. ~ 2016. 9. 6.)

(당초 : 과징금 1억원)


붙임 : 공표현황 보고서(변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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