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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년 모범음식점(일반음식점) 지정(재지정) 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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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원봉사실 | 등록일 | 2017-11-08 | 조회 | 2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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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식단 이행기준.hwp [0.031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25530&fileSn=2 좋은식단 이행기준.hwp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hwp [0.017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25530&fileSn=1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hwp 모범업소 지정신청서.hwp [0.013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25530&fileSn=0 모범업소 지정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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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라 청양군 모범음식점(일반음식점) 지정 및 재지정을 실시 하고자 하오니, 신규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께서는 붙임의 지정 기준 등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신규로 신청하는 영업자께서는 모범업소 지정기준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에 적합한지 사전에 면밀히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현지 확인 조사는 위생팀 및 청양군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서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서 접수기간 : 2017년 11월 9일 ~ 2017년 11월 17일 - 접수처 :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청양군지부(943-3774), 청양군청 민원봉사실 위생팀(940-2183) - 붙임 :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좋은식단 이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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