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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 공표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7년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 공표
부서명 민원봉사실 등록일 2017-11-27 조회 805
첨부 xlsx 파일명 : 2017년 공중위생평가 업종별 평가결과표.xlsx 2017년 공중위생평가 업종별 평가결과표.xlsx  [0.018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25736&fileSn=0 2017년 공중위생평가 업종별 평가결과표.xlsx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평가목적
-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통한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 제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2. 법적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 등급 공표 등)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 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3. 평가내용
- 대상업소 : 관내 공중위생업소 73개소(이용업 17개소, 미용업 56개소)
- 평가기간 : 2017.11.1.~11.17.
- 평가방법 : 업종별 평가항목표에 따라 현지조사 실시

4. 위생관리 등급
- 최우수업소(녹색등급) : 90점이상(영업자 준수사항 전 항목 준수에 한함)
- 우수업소(황색등급) : 80점이상 ~ 90점미만
- 일반관리대상업소(백색등급) : 8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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