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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소규모 제조가공업체 HACCP 인증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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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지원과 | 등록일 | 2018-04-17 | 조회 | 3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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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소규모 HACCP인증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충청남도).hwp [0.044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28278&fileSn=1 `19년 소규모 HACCP인증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충청남도).hwp 수요조사서.hwp [0.015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28278&fileSn=0 수요조사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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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 지원사업 수요가 적어 부득이하게 제출 기한을 연기해 다시 한번 공지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관련하여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는 2020년까지 연차별 HACCP 인증을 의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도에서는 <소규모 제조가공업체 HACCP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 시군별 수요조사를 함에 따라 청양군 소규모 제조가공업체 중 관심있는 HACCP 미인증 업체에서는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 HACCP 인증 컨설팅, 검교정, 성분분석, HACCP 관련 소규모 시설보수, 위생소모품 구입 등 ○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 ○ 사업대상 : 청양 관내 소규모 제조가공업체 ○ 신청방법 : 청양군청 농업지원과 로컬푸드팀에 첨부 서식 작성하여 제출(041-940-2894) ○ 제출기한 :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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