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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은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의 달입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7월은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의 달입니다
부서명 재무과 등록일 2019-07-19 조회 3169
첨부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등

◇ 납기 : 2019년 7월 16일 ~ 7월 31일

○ 재산세(주택분) 20만원 이하시 7월 전액 부과

○ 재산세(주택분) 20만원 초과시 7월 1/2, 9월 나머지 1/2 부과

◇ 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방문 납부

○ 신용카드, 가상계좌, 텔레뱅킹, 자동이체 등

○ 인터넷 납부(위택스 www.wetax.go.kr, 지로 www.giro.or.kr)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양군청 재무과(☎041-940-2632)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재무과이(가) 창작한 7월은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의 달입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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