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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양념조개젓)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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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원봉사실 | 등록일 | 2019-09-30 | 조회 | 2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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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문(성원통상, 형제젓갈).hwp [0.214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35265&fileSn=0 위해식품 긴급회수문(성원통상, 형제젓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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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하오니 당해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 소비자 께서는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양념조개젓 나.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년(제조일자: 2018.11.2.) 다. 회수사유 : A형간염바이러스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성원통상(수입), 형제젓갈(유통)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매화로 51 , 302-2 에이호(야탑동) 사. 연 락 처 : 010-4185-3999(형제젓갈, 대전소재)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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