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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 시행계획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 시행계획 안내
부서명 미래전략과 등록일 2020-02-25 조회 1699
첨부 hwp 파일명 :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hwp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hwp  [0.065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37059&fileSn=1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hwp hwp 파일명 : '20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변경).hwp '20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변경).hwp  [0.021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37059&fileSn=0 '20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변경).hwp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광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2020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 및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변경)'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군내 관광기금 융자지원대상 관광사업자는 아래와 붙임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융자 규모 : 약 500억원
2. 융자 대상 및 융자 한도
ㅇ 융자신청한도 : 최대 2억원
ㅇ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위에 해당하며,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등급 기준 신용등급이 1~8등급인 자
※ 대기업, 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ㅇ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20.2.19.(수) ~ 2020.11.30.(월) *방문접수
- 신청서류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콜센터(1588-7365)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을 통해 관할 영업점을 확인하여 상담예약 후 방문신청 바람(연락처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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