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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실직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알림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실직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알림
부서명 사회적경제과 등록일 2020-04-08 조회 8025
첨부 hwp 파일명 :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변경 공고.hwp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변경 공고.hwp  [0.061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37881&fileSn=1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변경 공고.hwp hwp 파일명 :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hwp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hwp  [0.033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37881&fileSn=0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hwp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실직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사업목적 :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관광·수출 위축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실직자에 대하여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청양군내 소상공인(’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및 실직자

○ 신청장소 : 청양군청 대회의실

○ 안내방법 : 우편발송 및 홈페이지 공고

○ 지원요건 : 업체(1인)당 100만원 ※ 부당수령 시 지원금 환수 및 5배의 제재부과금 부과

○ 지원시기 : 2020년 4월 중

○ 지급방법 : 현금 50%, 청양사랑상품권 50%

 - 현금은 계좌이체, 청양사랑상품권 읍·면사무소 수령

   ※ 접수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공고 및 안내예정)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 대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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