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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 8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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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축산과 | 등록일 | 2020-12-17 | 조회 | 7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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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 OO농장, 전라남도 나주시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다솔 5. 가축전염병 발생일 :‘20.12.9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육용오리 22,000수 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제1농장(발생농장)과 제2농장(부화장)간 종사자 공동작업 및 장비 공동사용 - 제1농장 오리 분동작업시 비닐 등을 바닥에 깔지않고 제2농장 외국인근로자(3명) 및 장비·도구 등을 동원하여 공동작업 * 스키로더, 트랙터, 차량 등 농장간 공동장비 사용 - 외국인 근로자 및 농장 운영·관리용 차량 소독조치 미흡(CCTV 확인) ◦로타리 작업시 축사 진입 때마다 기계(로타리) 소독 미실시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미흡 ◦외부 울타리 하부에 틈새가 있어 야생조수류 침입 가능 ◦퇴비사 그물망 파손되어 있어 야생조수류 침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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