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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축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홍보물 배부 및 활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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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축산과 | 등록일 | 2021-08-12 | 조회 | 5171 |
첨부 |
210729 축산물 PLS 홍보 리플릿_최종.pdf [0.418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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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축산농가에서는 붙임(리플릿)을 참고하여 동물용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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