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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미흡사례 방지 방역관리수칙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미흡사례 방지 방역관리수칙
부서명 산림축산과 등록일 2021-08-19 조회 2343
첨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미흡사례 방지 방역관리수칙

<모돈사 바이러스 유입차단 미흡사례 >

돈사 외부 → 돈사 내부
(사람) 방역복 미착용, 손 소독·장화 갈아신기 미이행
(장비) 운반도구(특히, 손수레) 소독 조치 미흡
(물품) 약품, 사료 등 농장내 반입 물품 소독 조치 미흡
농장 외부 → 농장 내부
(차량) 소독 조치 미흡
- 주 출입구에서 소독 미 실시, 부출입구 미폐쇄·소독시설 미비
- 일반 공사차량(GPS 미등록) 농장 진입·소독 미실시
(위험지역 출입) 영농활동, 농경지에 퇴·액비 살포
(매개체 차단 미흡) 퇴비사 방조망 훼손
(농장 내 빗물 유입) 밀폐되지 않은 외부울타리 + 배수로 미비
주변 야산에 멧돼지 폐사체 미확인 등으로 오염원 유입 우려

<모돈사 방역관리 수칙 >

모돈사는 지정된 관리자 외에 출입 금지(부득이한 경우 제외하고 외부인 출입 금지)
모돈사 출입 전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방역복 갈아입기, 위생장갑 착용
모돈, 후보돈 등에 고열, 폐사 발생시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
분뇨처리 손수레는 돈사 별 2대 이상 구비(세척·소독 후 교대로 사용)
모돈사에서 퇴비사까지 분변 이동경로 매일 소독
돈사 틈새 등을 메우고, 주기적인 구서·구충 실시
모돈사 내 장비·사용물품은 반드시 소독 후 반입
모돈사 내 공사 금지(불카피한 경우 사군에 사전 신고)

<농장내 일반차량 출입시 방역 수칙>

농장주는 농장내에 일반차량(중장비 포함)이 출입해야할 경우 미리 관할 시군에 신청
시군은 출입차량을 확인하고, 출입증(스티커)을 차량에 발급
출입증을 받은 차량은 농장 입구에서 이동식 고압세척소독기를 이용하여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한 이후 농장 내에 진입
차량의 바퀴, 차량하부 등에 묻어있는 흙 등 유기물을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제거한 후 소독을 실시하며, 운전석은 간이소독기를 사용하여 소독
농장초소 근무자 또는 시군(읍면동 담당자 등)에서는 일반차량 소독상황을 점검
차량은 농장 밖으로 나가기 전 고압세척소독기를 이용하여 재 소독을 실시하고, 5일 이상 다른 양돈농장 방문을 금지(시군에서 방문여부 확인)
차량이 방문한 농장은 이상유무를 2주간 예찰 실시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산림축산과이(가) 창작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미흡사례 방지 방역관리수칙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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